국회 교육위, ‘교권보호 4법’ 소위서 의결… ‘학폭 생기부 기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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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쟁점 사안을 제외한 합의된 법안은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서도 여당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심의·판단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미 있어 새 기구의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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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쟁점 사안을 제외한 합의된 법안은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과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 활동을 침해받은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다만 학교 폭력(학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과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여야 간 간극을 좁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의 교원들 간 입장 차이도 있었다는 것이다.
여당은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면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학생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을 수 있고 기재를 막기 위한 학부모의 잇따른 소송 등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서도 여당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심의·판단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미 있어 새 기구의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반면 야당은 시·도 교육청에 별도의 전담 기구를 둬 교사의 교육 활동이 아동 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활기록부 등록은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아동 학대 사례 판단 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도 있어 이를 철회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교육 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 출신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학습권 침해’라며 반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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