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교권 4법’, 21일 본회의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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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교원단체와 만나 이른바 '교권 4법'의 국회 통과 전이라도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들을 선행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 추진도 당정에서 결정한 바 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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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 추진도 당정에서 결정한 바 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김차명 실천교사모임 경기회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태규 의원은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15일 교육위 전체 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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