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음주단속 피해 바다로 도주' 해경, 끝내 음주운전으로 '파면'

하경민 기자 2023. 9. 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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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전 부산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하며 물의를 일으킨 해양경찰관이 최근 음주운전한 혐의로 적발돼 파면됐다.

13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따르면 A경장이 지난 8월 18일 0시15분께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A경장은 2021년 5월 부산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 달아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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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약 2년 전 부산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하며 물의를 일으킨 해양경찰관이 최근 음주운전한 혐의로 적발돼 파면됐다.

13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따르면 A경장이 지난 8월 18일 0시15분께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이에 중특단은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거쳐 A경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경징계(견책, 감봉)와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로 나뉘는데, 파면은 중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이다.

A경장은 2021년 5월 부산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 달아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경은 A경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했지만, A경장이 인사소청을 제기해 해임 처분이 취소되고 최종 1계급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고 중특단은 설명했다.

순경으로 강등됐던 A씨는 진급 제한기간이 해제돼 경장으로 자동 진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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