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봉침 놓고 20만원 받은 60대 집행유예

이성덕 기자 2023. 9. 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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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3일 면허 없이 봉침을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달간 봉침 홍보 현수막을 보고 찾아온 B씨에게 봉침을 놓고 2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의료법에는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에 관한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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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3일 면허 없이 봉침을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달간 봉침 홍보 현수막을 보고 찾아온 B씨에게 봉침을 놓고 2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의료법에는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에 관한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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