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년판타지'vs 유준원, 법적분쟁 본격화…"30억 손해배상"vs"전속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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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소년판타지' 측과 유준원과의 본격적인 법적분쟁이 시작된다.
13일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유준원 측은 포켓돌(펑키)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향후 활동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맺는 과정에서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게 있어 최종 계약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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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MBC '소년판타지' 측과 유준원과의 본격적인 법적분쟁이 시작된다.
13일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보이즈 센터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판타지보이즈를 매니지먼트하는 포켓돌스튜디오(이하 포켓돌)는 8월 유준원을 제외한 11인 체제로 데뷔하게 됐다고 밝혀 팬들을 놀라게 했다.
포켓돌 측은 유준원의 부모가 프로그램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 하에 수익 분배요율 상향 조정 등을 요구했고,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에도 멤버 대열과 공항 패션 등에 대해 간섭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다 결국 팀에 합류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준원 측은 포켓돌(펑키)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향후 활동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맺는 과정에서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게 있어 최종 계약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켓돌(펑키) 측은 "유준원은 처음부터 활동 의지가 없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유준원 측에서 말하는 신뢰와 부당 대우에 대해 알고 싶다"며 "한명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돼 차질이 생겼다. 회사는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맞게 됐으니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유준원 사태와 별개로 판타지 보이즈는 21일 데뷔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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