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 사업' 중단 군포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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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가 문화도시 지정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전임 한대희(더불어민주당) 시장 재임 당시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국 15개 지자체와 함께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군포시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민선 8기 들어 전임 시장 때 추진하던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중단한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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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군포시가 문화도시 지정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시와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문화도시 사업 추진 주체 중도변경 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공모사업 선정을 지체시켰다며 시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시는 전임 한대희(더불어민주당) 시장 재임 당시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국 15개 지자체와 함께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됐다.
문화도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예비도시 지정 및 예비사업 추진, 예비사업 실적 평가와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0월 최종 지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하은호(국민의힘) 시장 취임 이후 문화 관련 사업보다는 도시재생 등 시급한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며 시가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군포시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민선 8기 들어 전임 시장 때 추진하던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중단한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시의회는 그해 12월 민주당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통과시킨 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자 시는 올해 2월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주관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이 사업을 군포문화재단으로 이관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지정을 재추진하면서 최종심사를 준비했으나 최근 문체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돼 예비도시로 지정된 16개 지자체 모두 문화도시 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됐다"라고 말했다.
군포시의회 민주당 김귀근 의원은 이날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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