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났던 아파트·다세대주택, 화재보험 받아준다… 담보도 확대

전민준 기자 2023. 9.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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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이력이 있어서 화재보험 가입문턱을 넘지 못 했던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공동인수는 일정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이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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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문턱이 낮아졌다. 지난 6월 25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1t 택배차량 적재함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화재발생 이력이 있어서 화재보험 가입문턱을 넘지 못 했던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에 따라서 한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해 왔다.공동인수는 일정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특수건물에 해당이 되지 않은 15층 이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화재가 나면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제도를 개선해 이들 건물 소유자도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 범위도 화재로 인한 손해 뿐 아니라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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