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예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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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3일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입 수산물 금지 조치는 변함없이, 예외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우리 국민, 우리 국익 차원에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그 이외의 어떠한 형태로도 저희 나라에 들어오는, 8개 현에 대한 수입 수산물이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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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3일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입 수산물 금지 조치는 변함없이, 예외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일본 무역진흥공사에서 우리나라를 일본 수산물의 판로 개척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 전날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익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이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우리 국민, 우리 국익 차원에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그 이외의 어떠한 형태로도 저희 나라에 들어오는, 8개 현에 대한 수입 수산물이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8개 현을 제외한 수입 수산물이 수입은 되고 있으나 통관 단계부처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 안전·건강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수입 수산물이 우리 영해, 우리 바다에 들어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최근 지자체들의 개별적인 위반 실적 발표로 혼선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와 회의를 거쳐 보고 시기 및 방식 등을 협의해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특별점검 결과는 체계적이고 통일된 형태로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 기준과 처리 절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박 차관은 “원산지표시법에는 해수부 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물 원산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해수부 원산지 점검 계획과는 별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수산물이 가진 특수성 및 수산물 관련 전문성, 원산지 조사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해수부가 종합적인 원산지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해경·경찰, 민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민·관 합동으로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수부는 최근 지자체들의 개별적인 위반 실적 발표로 혼선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제2차 특별점검 결과는 통일된 형태로 공개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해수부는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상시점검, 특별점검으로 구성된 3중의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28일부터 100일간 고강도의 제2차 민관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총 9384곳의 업체를 점검했고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사항은 미표시 37곳, 거짓표시 10곳으로 이중 일본산의 경우 미표시는 7곳, 거짓표시는 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차관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 관계자 여러분들도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의무이행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2일까지 추가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114건과 78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아울러 이날 기준 추가로 해수욕장 긴급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인천 을왕리·장경리 등 해수욕장 4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또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의 경우 남서해역 5개 지점, 서남해역 1개 지점, 원근해 6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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