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지역업체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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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13일 "한국도로공사가 4~5공구 분할과 참여배율 최대 적용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지역 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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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외면 4년 묵은 기재부 고시 변경 시급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13일 "한국도로공사가 4~5공구 분할과 참여배율 최대 적용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지역 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도로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부대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공사비는 5518억원이다.
국가계약법상 249억원 미만의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고 249억원 이상은 지역업체 우대제도를 통해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광주시는 지역업체가 공동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연장 11.2㎞를 4~5공구로 추가 분할해달라고 도로공사에 요청했다.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최대비율도 49%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1공구 3.5㎞ 1940억원, 2공구 2.5㎞ 1610억원, 3공구 5.2㎞ 1968억원 등 3공구로 분할해 착공하기로 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계약 지역 지분을 최대 49%까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최소지분율인 30% 이상만 명시했다.
조오섭 의원은 "공사비와 지역지분 최대 비율 적용에서 도로공사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는 어렵게 됐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타당성 재조사가 최종확정된 만큼 기재부 고시변경이나 신속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역공동도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사업을 확정지어 공동계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9년 1월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사업과 세종~청주 고속국도 건설사업이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됐다.
조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십수년 지역민의 숙원이기에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최대한 열어줘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사업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 고시를 서둘러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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