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여교사 유족, 법적 대응 나선다…협박 혐의 학부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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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고소와 악성 민원에 시달린 트라우마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40대 여교사의 유족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사무실에서 여교사 A씨의 남편 B씨와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들,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결정했다.
지난 2019년 A씨의 C 초등학교 재직시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당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추가로 관련자들 고소·발 여부도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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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 미개최 부분도 검토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학부모 고소와 악성 민원에 시달린 트라우마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40대 여교사의 유족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사무실에서 여교사 A씨의 남편 B씨와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들,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결정했다.
우선 악성 민원 학부모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사자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키로 했다. 또 대전시교육청에 순직 처리를 요구키로 했다.
지난 2019년 A씨의 C 초등학교 재직시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당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추가로 관련자들 고소·발 여부도 결정키로 했다.
당시 A씨는 아동학대로 국민신문고와 경찰서에 신고를 당했고 교육청 조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A씨는 이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학교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또 A씨를 가해자로 해서 학력폭력자치위원회가 개최 된 것과 처분 결정 과정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전교사 노조 관계자는 "유족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악성 민원과 함께 장기간 교권침해를 당했는데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사실 관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족과 별도로 대전시교육청도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다.
고문 변호사 포함 직원 7명으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와 학부모들의 악성민원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관련자 징계나 수사기관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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