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서행 중 '갑툭튀' 자전거와 쾅…“제 과실 90%가 맞나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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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사각지대를 서행하다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충돌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보험사로부터 과실 90% 이상을 통보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보험사는 블박차 과실 90%, 경찰도 블박차가 가해차량이라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제목과 함께 지난 5월 31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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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사각지대를 서행하다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충돌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보험사로부터 과실 90% 이상을 통보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상에서 블랙박스 제보자인 운전자 A씨는 시속 30km 속도제한 통학로에서 서행하며 차량을 운행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골목으로 꺾어 들어온 자전거를 뒤늦게 서 발견하고 급정거했다.
하지만 자전거는 멈춰서지 않은채 그대로 달려와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쳤고, 자전거에 타고 어린이는 고꾸라지며 떨어졌다. 골목길 양쪽에는 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어 운전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었고 양쪽 시야도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보험사에서 (내 과실 비율을) 10 혹은 9로 보고 있어서 (경찰에) 접수할 생각”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해했다.
이어 “보험사에서는 도의적으로 내 잘못이 없다며 억울한 걸 이해한다고 하지만, 과실 비율을 측정하게 되면 차량에게 90%가 측정된다고 했다. 이유는 현 제도 때문에 법으로 가면 상대방이 자전거라서 자동차가 불리할 수밖에 없고, 추가로 어린이라서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의 과실 비율은 터무니없다. 자전거 과실이 100%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은 점에서 A씨의 과실 20%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 다시 보면 오히려 골목길 좌측에 세워진 큰 화물차에 과실이 60% 있는 것 같고, 자전거 30%, 운전자는 10%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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