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선 골밀도측정기' 사용 한의사 무죄...한의협 "정의로운 판결"

천선휴 기자 2023. 9. 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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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엑스선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의사들은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뇌파계, 초음파 등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결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이번 소송에서도 한의사 1만5171명의 연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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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선고도 주목
의료진이 골밀도 검사장비를 이용해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한의사의 엑스선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의사들은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또 하나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데에 한의계는 큰 의의를 두고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양의계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차에 사법부가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을 내린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이지연 판사는 이날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소아환자의 성장판 검사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의사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진단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법원 판단에 불복해 2019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

한의협도 이 소송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최근 뇌파계, 초음파 등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결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이번 소송에서도 한의사 1만5171명의 연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왔다.

한의협은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법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일 항소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편에서 정의롭고 합당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한의사들은 이번 판결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열린 '초음파 판결'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지난달 뇌파계 합법 어부를 두고 13년간 이어진 양의계와 한의계 싸움에서도 결국 한의사들이 승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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