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 쉬워진다…건물 붕괴 손해도 보장

강현우 2023. 9. 13.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저층 아파트도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공동인수의 담보 범위도 화재 외에 풍수해, 건물 붕괴 등 다른 위험까지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공동인수 확대 요청을 반영해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저층 아파트도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공동인수의 담보 범위도 화재 외에 풍수해, 건물 붕괴 등 다른 위험까지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가 단독으로 맡기 어려운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정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16층 이상 아파트 등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화재발생이력 등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공동인수 확대 요청을 반영해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인수의 담보(보장)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 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으로 국민이 인명과 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