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교사, 초등생 성폭행 혐의로 퇴직 19년 만에 13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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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남부 타이난 지방법원은 최근 2004년 8월 퇴직한 70대 상 모 교사에게 재직하던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 씨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옥상으로 불러내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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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에서 학생을 성폭행한 교사가 퇴직 19년 만에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자유시보 등 타이완언론이 오늘(1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부 타이난 지방법원은 최근 2004년 8월 퇴직한 70대 상 모 교사에게 재직하던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 씨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옥상으로 불러내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이들 외에도 최소 6명이 더 있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시 교육국은 법원의 최종심에서 유기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립학교 교직원 퇴직급여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상 씨에게 지급된 퇴직급여 추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홍갑 기자 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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