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한도 제한…특례보금자리론도 기준 강화

서대연 2023. 9. 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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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담대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과잉 대출의 여지가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기준도 강화돼 일반형 상품 지원 대상자와 일시적 2주택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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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담대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과잉 대출의 여지가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기준도 강화돼 일반형 상품 지원 대상자와 일시적 2주택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2023.9.13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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