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선거 개입 혐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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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서구청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3일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과 측근 A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 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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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죄책 가볍지 않아"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서구청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3일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과 측근 A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과 같은 형량이다.
김 판사는 "구청장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청장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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