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무지원' 예산 전액삭감한 경기도…"부서간 실랑이로 도민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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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세무와 회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기업 세무지원 바우처사업' 예산을 담당 부서 지정 등 문제로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본예산에 편성한 '청년창업기업 세무 지원 바우처사업' 예산 27억 원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액 감액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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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세무와 회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기업 세무지원 바우처사업' 예산을 담당 부서 지정 등 문제로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본예산에 편성한 '청년창업기업 세무 지원 바우처사업' 예산 27억 원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액 감액 신청했다.
'청년창업기업 세무 지원 바우처사업'은 세무와 회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와 회계 수수료 일부를 지원, 사업 초기의 경영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곳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1만곳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당초 이 사업은 청년 개인 창업에 맞춰 기존 경제실 창업지원과로 편성됐지만, 지난해 말 조직개편으로 벤처스타트업과로 이체됐다. 그러나 벤처스타트업과는 '기술기반의 스타트업 법인' 지원 업무를 주로 추진하는 부서로 사업 대상·목적·취지가 맞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예산을 전액 감액했다.
이에 김태희(더불어민주당·안산2) 의원은 제371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담당 부서를 제대로 지정하지 못해 27억원을 전액 감액 신청한 경기도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사업예산 27억 원이면 경기도 청년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1만 명에게 세무, 회계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부서끼리 소관 업무의 적절성을 두고 8개월 동안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정작 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은 소외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실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방치한 건 충분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올해 남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전액을 다 쓰진 못하더라도 시범사업으로 전환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도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일정 규모의 예산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편성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추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청년창업기업 세무 지원 바우처사업' 예산을 포함한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4~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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