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비율, 전남·광주 균등하게 할당해야"

조영석 기자 2023. 9. 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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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이 지나치게 광주지역에 편중되고 있어 광주와 전남을 구분해 선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 위원장은 "현행 혁신도시법의 지역인재 선발은 광주와 전남의 구분 없이 뽑다 보니 광주지역대학 출신들에 편중되어 전남지역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인재채용 취지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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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제도 개선 촉구
신민호 도의원이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광주·전남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이 지나치게 광주지역에 편중되고 있어 광주와 전남을 구분해 선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6)은 13일 제374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과 관련, 광주와 전남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질문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발된 지역인재 1346명 중 광주지역 소재 대학 출신자는 1141명으로 84.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남지역 소재 대학 출신자는 205명으로 겨우 15.2%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2018년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2018년 18%에서 매년 3%씩 상향,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 의무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현행 혁신도시법의 지역인재 선발은 광주와 전남의 구분 없이 뽑다 보니 광주지역대학 출신들에 편중되어 전남지역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인재채용 취지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광주와 전남이 균등한 인재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시행령'을 개정,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전남과 광주지역 소재 대학이 50%씩 균등하게 할당 배분하는 방안과 특정한 시도가 과반을 넘지 않도록 법률 조항에 단서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권 대학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채용 비율을 50대 50으로 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다"며 "공동 혁신도시의 상생협력 정신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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