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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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범위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간 장애 인정 범위가 '장애 1·2급'으로 한정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급이 3급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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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포함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범위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됐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등급 1·2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있었다.
또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25세 이상 자녀, 60세 미만 부모 등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 한해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앞으로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간 장애 인정 범위가 '장애 1·2급'으로 한정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급이 3급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으로 수급자 자격을 얻게 될 5만 2천 명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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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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