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소위서 '교권 4법' 의결…'교권침해 생기부 기재'는 제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법안들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오늘(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법안들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야당은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더라도 오히려 소송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은 여당이 반대했습니다.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생활기록부 등록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원룸 비번 알아내 불법 카메라 설치…건물주 아들이었다
- [스브스픽] "바닥이 흥건할 정도"…고깃집서 발에 소주 붓던 손님 "어쩌라고"
- "평소 가위 들고 위협"…초등생 말리던 교사 끝내 실신
- [영상] 흉기 들고 지구대 난입한 순간…경찰 삼단봉으로 '팍'
- 폭우에 농장 탈출한 악어 75마리…주민들 '외출금지령'
- [뉴스딱] "그 폰은 안 돼요"…손흥민이 팬 셀카 요청 거절한 이유
-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부른 가수 곽순옥 별세…향년 91세
- "김히어라, 과거 숨기고 인터뷰? 우습네"…수년 전 기사 댓글 보니
- [뉴스딱] 4천900원 학식에 '랍스터 정식'…순식간에 300개 완판
- 녹음기 켜고 "잘못되면 네 탓"…출동한 구급대원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