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투 지적한 여친 살해' 혐의 전 해경 구속 기소

박상수 기자 2023. 9. 13.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전 목포해경 소속 최모(30) 순경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3시 40분 사이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여성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의 머리를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포=뉴시스] 18일 오전 전남 목포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목포해경 소속 해양경찰관 최모(30) 순경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3.08.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자신의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전 목포해경 소속 최모(30) 순경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3시 40분 사이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여성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의 머리를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최씨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다투다 격분해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A씨를 살해한 직후 식당에 가 술값을 계산했으며, 이후 화장실로 돌아가 1시간 이상 머물다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A씨는 최씨가 도주한 지 30분가량 지난 15일 오전 6시 6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코피를 흘린 채 변기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A씨의 사인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 심리치료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목포해경은 사고 발생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씨를 파면조치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