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투 지적한 여친 살해' 혐의 전 해경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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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전 목포해경 소속 최모(30) 순경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3시 40분 사이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여성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의 머리를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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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자신의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전 목포해경 소속 최모(30) 순경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3시 40분 사이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여성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의 머리를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최씨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다투다 격분해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A씨를 살해한 직후 식당에 가 술값을 계산했으며, 이후 화장실로 돌아가 1시간 이상 머물다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A씨는 최씨가 도주한 지 30분가량 지난 15일 오전 6시 6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코피를 흘린 채 변기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A씨의 사인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 심리치료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목포해경은 사고 발생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씨를 파면조치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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