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공수처 겨냥 "위법 행위자 전현희 주장 그대로 영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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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어떻게 위법·부당 행위자가 주장한 걸 그대로 (썼나)"라고 비판했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특별조사국·과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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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영장 기재 내용 인정 못 해…감사위 의결 없는 감사 많다"
(서울=뉴스1) 윤수희 노선웅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어떻게 위법·부당 행위자가 주장한 걸 그대로 (썼나)"라고 비판했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주자 "공수처가 법 집행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원활하게 협조하고 있다. 존중하기 때문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총장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총장은 "개별 감사 착수 때 사전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며 "감사원은 1948년 설립 이래 개별 감사 계획을 의결을 거친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감사계획에 감사위원이 개입하게 되며 감사원법 15조에 따라서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법령과 규정이 그렇게 안 돼 있다"며 "개별 감사 계획을 어떻게 위원회가 개입하나. (감사위원회는) 심의기구"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는 '표적감사 의혹' 등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를 실시해 위법하다는 혐의에 대해 "그간 공직감찰에 관련된 것들은 수십 년 동안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게 수십 건으로 굉장히 많다"며 "그 논리대로 한다면 그런 것들이 모두 위법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감사원과 권익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특별조사국·과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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