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 구글’ 재판 시작…“검색 엔진 무기화” “다른 옵션 많아” 팽팽
미국 연방정부와 38개 주 및 지역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의 첫 재판이 12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법무부는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지위 유지를 위한 계약 체결을 “무기화”하고 독점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구글은 “합리적 경쟁”의 결과이며 소비자에는 아마존 등 다른 온라인 검색 옵션이 많다고 맞서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날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법무부를 대리하는 케네스 딘저 변호사는 “구글이 경쟁자를 차단하기 위해 기본 독점권을 요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며 구글의 행위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구글이 검색 엔진을 인터넷 브라우저나 스마트폰에 선탑재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제공하는 불법적 합의를 맺었다면서 “이 같은 일이 12년째 반복되지만 언제나 구글에 이익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기본 검색엔진 설정 계약은 불법이 아니며 더 나은 검색엔진을 소비자에 제공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구글 측 변호인 존 슈미틀라인은 구글 외에도 아마존, 틱톡, 익스피디아 등 분야별 검색 엔진이 존재한다면서 “사용자들에게 많은 옵션이 있다”고 밝혔다. 슈미틀라인 변호사는 또 “정부는 사람들에게 열등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미합중국 대 구글’ 재판은 이날부터 10주간 진행된다. 이날 첫 재판에는 구글의 경쟁자인 옐프, MS 등 업계 관계자들을 비롯해 일반 방청객까지 모여들었다. 일부는 재판 시각인 오전 10시보다 훨씬 이른 새벽 4시30분부터 입장을 위해 줄을 섰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최종 판결은 배심원단이 아닌 아미트 메타 판사의 손에 달려 있다. NYT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획득한 과정과 이를 유지, 확대하기 위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은 물론 다른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테크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미 정부가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0년만에 나온 세기의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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