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5000만원 배상하라” 피해여성 일부 승소 판결

권기정 기자 2023. 9. 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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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 선고가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혔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내용 및 죄질,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불법행위 후 정황, 범행 당시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나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부산시 직원인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이후 2022년 2월 오 전 시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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