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추석 선물 세트 과대포장에 과태료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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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무더기로 생기는 포장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선물 세트 과대포장을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덕양구를 비롯한 3개 구는 오는 18~27일 대형 유통업체의 과자류, 주류, 건강기능식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과대 포장에 따른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추석 연휴 전날까지 단속을 벌인다"며 "시민들도 친환경 소비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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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무더기로 생기는 포장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선물 세트 과대포장을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덕양구를 비롯한 3개 구는 오는 18~27일 대형 유통업체의 과자류, 주류, 건강기능식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들 구는 포장이 품목별 공간 비율(10~35% 이내)이나 횟수 규정(1~2회 이내)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한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한다.
검사 결과 포장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거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과대 포장에 따른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추석 연휴 전날까지 단속을 벌인다"며 "시민들도 친환경 소비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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