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아날 밝혔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이다.
이번 변경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아날 밝혔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이다.
이번 변경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의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쉬워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 TSMC 추격에 'FO-PLP' 꺼냈다...2.5D 패키징 적용
- 데이터센터 전력급증...2032년 42배 경고음
- 삼성SDS, 생성 AI 기반 솔루션·플랫폼으로 '초자동화' 혁신 이끈다
- 이노티움, 기존 DRM 불편 잡은 '3D CAD 설계도면 통합보안' 출시
- [기고]K-모빌리티, 인도네시아 ODA로!
- [여호영의 시대정신]〈14〉뉴욕 여행 소감
- [디지털문서 인사이트]규제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전자문서 솔루션의 필요성
- 박사학위 소지자도 정보통신 특급 감리원·기술사 가능...자격 다양화로 인력 수급 활성화
- 존슨콘트롤즈 “2030년 건물 이산화탄소 배출 55% 절감”
- 국내 공유오피스, 위워크 파산 위기에도 성장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