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김시소 2023. 9. 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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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아날 밝혔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이다.

이번 변경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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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아날 밝혔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이다.

이번 변경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의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쉬워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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