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교사, 초등생 성폭행 혐의로 퇴직 19년만에 13년 징역형

김철문 2023. 9. 13. 15: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만에서 학생을 성폭행한 교사가 퇴직 19년 만에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부 타이난 지방법원은 최근 2004년 8월 퇴직한 70대 상모 교사에게 재직하던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씨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옥상으로 불러내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에서 학생을 성폭행한 교사가 퇴직 19년 만에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부 타이난 지방법원은 최근 2004년 8월 퇴직한 70대 상모 교사에게 재직하던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씨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옥상으로 불러내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이들 외에도 최소 6명이 더 있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시 교육국은 법원의 최종심에서 유기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립학교 교직원 퇴직급여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상씨에게 지급된 퇴직급여 추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jinbi10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