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명수 퇴임 전 최강욱 사건 매듭…전합 1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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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마지막 전원합의체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18일 김 대법원장 임기 내 마지막 전합 선고에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이 포함됐다.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전합은 임기 내 최 의원의 사건을 매듭짓게 됐다.
이 사건은 김 대법원장이 오는 22일 퇴임을 앞두면서 마지막 전합에서 선고가 날지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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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마지막 전원합의체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18일 김 대법원장 임기 내 마지막 전합 선고에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이 포함됐다.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전합은 임기 내 최 의원의 사건을 매듭짓게 됐다.
이 사건은 김 대법원장이 오는 22일 퇴임을 앞두면서 마지막 전합에서 선고가 날지 주목받았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지난 6월 12일 대법원이 전합에 회부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 임기 내 선고될지 주목을 받았다. 전합 회부가 알려진 후부터 지난달까지 전합에서 세 차례 심리됐다.
이 사건 결론이 언제 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를 포함해 선고에 따른 정치적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심도 형량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단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또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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