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바빠서"…낙상사고만 3차례 낸 제주 요양보호사들 벌금형

오미란 기자 2023. 9. 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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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귀포 요양보호사들이 나란히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모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A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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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법 위반 혐의 원장은 벌금 500만원→무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입소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귀포 요양보호사들이 나란히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모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A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서귀포시 모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피해자인 70대 여성 입소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움직임이 어려운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던 데다 치매 증세까지 보여 요양원 측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는데, B씨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세 차례나 당하면서 이마가 찢어지고 눈에 피멍이 드는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A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 제주지법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원장 B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곧바로 이번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 3명은 "당시 업무가 과중했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과실이 없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원장 B씨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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