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오거돈, 강제추행 피해자에 5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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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오 전 시장)가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여성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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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오 전 시장)가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과 부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이 민사재판 과정에서 낸 의견서에는 성범죄에 따른 2차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 스스로 언론에 재판 내용 등을 제공해 2차 피해를 자초했다는 식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충동적' '우발적' '기습추행'이라는 단어를 반복해 진정성 있는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남은 인생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던 것과는 다소 배치된다.
형사재판 당시 피해자 입장을 대변한 부산성폭력상담소 이재희 소장은 "징역형을 받고도 여전히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여성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2018년에도 부하직원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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