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에이테크놀로지·메디포럼·현대약품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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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에이테크놀로지, 메디포럼, 현대약품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디에이테크놀로지 법인 5억5360만원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이사 등 3인 1억6590만원 ▲회계법인 길인 8250만원 ▲메디포럼 전 대표 등이사 4인 6010만원 ▲현대약품 법인 16억5780만원 ▲현대약품 전 대표이사 등 2인 3억3140만원 ▲한영회계법인 609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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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에이테크놀로지, 메디포럼, 현대약품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디에이테크놀로지 법인 5억5360만원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이사 등 3인 1억6590만원 ▲회계법인 길인 8250만원 ▲메디포럼 전 대표 등이사 4인 6010만원 ▲현대약품 법인 16억5780만원 ▲현대약품 전 대표이사 등 2인 3억3140만원 ▲한영회계법인 6090만원 등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들 3개 기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기계 제조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가 관계 기업 투자주식을 임의로 평가했다. 메디포럼은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전환사채(CB)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다. 현대약품은 판매장려금을 과소 계상해 매출채권을 부풀리면서, 판매관리비와 미지급금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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