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에이테크놀로지·메디포럼·현대약품에 과징금

권오은 기자 2023. 9. 13. 15: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에이테크놀로지, 메디포럼, 현대약품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디에이테크놀로지 법인 5억5360만원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이사 등 3인 1억6590만원 ▲회계법인 길인 8250만원 ▲메디포럼 전 대표 등이사 4인 6010만원 ▲현대약품 법인 16억5780만원 ▲현대약품 전 대표이사 등 2인 3억3140만원 ▲한영회계법인 6090만원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에이테크놀로지, 메디포럼, 현대약품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디에이테크놀로지 법인 5억5360만원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이사 등 3인 1억6590만원 ▲회계법인 길인 8250만원 ▲메디포럼 전 대표 등이사 4인 6010만원 ▲현대약품 법인 16억5780만원 ▲현대약품 전 대표이사 등 2인 3억3140만원 ▲한영회계법인 6090만원 등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들 3개 기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기계 제조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가 관계 기업 투자주식을 임의로 평가했다. 메디포럼은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전환사채(CB)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다. 현대약품은 판매장려금을 과소 계상해 매출채권을 부풀리면서, 판매관리비와 미지급금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