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폐기물처리장 편익시설 운영권·수익 주변 주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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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편익시설 이용과 함께 수탁운영권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괴산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괴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주변지역 5개 마을 주민들은 이 시설의 운영권 수탁과 함께 이용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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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준공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5개 마을 주민이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편익시설 이용과 함께 수탁운영권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괴산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괴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내년 7월쯤 준공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이용하도록 하고, 이것의 운영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위탁하는 내용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주민소득 창출과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괴산군은 69억원(국비 29억5000만원)을 들여 야영장, 찜질방(목욕탕) 등의 편익시설을 갖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짓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주변지역 5개 마을 주민들은 이 시설의 운영권 수탁과 함께 이용료를 받는다.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업무평가 후 재계약할 수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편익시설 운영권이 수탁하는 주민들을 조사해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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