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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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대 법안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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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대 법안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다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제외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통과된 법안을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440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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