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아바야 논란에 이어…이집트, 학교 얼굴 가리개 금지 '시끌'

김계환 2023. 9. 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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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교육부가 교내에서 얼굴 가리개 착용을 금지한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AFP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집트 교육부는 지난 11일 교내에서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덮는 일종의 얼굴 가리개인 니캅 착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에서는 교육부가 지난달 말 교내에서 이슬람 전통 의상인 아바야 착용을 금지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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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여성 전통의상 (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이집트 교육부가 교내에서 얼굴 가리개 착용을 금지한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AFP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집트 교육부는 지난 11일 교내에서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덮는 일종의 얼굴 가리개인 니캅 착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공립과 사립학교 양쪽에 전면 적용된다.

다만 머리와 상반신을 가리는 일종의 두건인 히잡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집트에서 니캅 사용자는 소수이지만 히잡은 많은 여성이 많이 착용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교육부가 개인적인 문제까지 간섭하려 한다며 폭압적인 결정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모하메드라는 이름의 이용자는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정당성 없는 결정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폭압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사용자도 과밀학급과 낡은 책상,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단지 니캅 때문이겠느냐는 글을 남겼다.

그러나 교육부의 결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소수의 극단주의자뿐이라고 주장했다.

알-마스리라는 이름의 이용자는 탈레반과 이슬람국가(IS) 지지자들 외에는 이번 조치에 아무도 분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카이로대학은 지난 2015년 교수진의 니캅 착용을 금지했으며 2020년 행정법원도 2020년 카이로대학의 결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는 교육부가 지난달 말 교내에서 이슬람 전통 의상인 아바야 착용을 금지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전부터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히잡 착용을 금지했으나, 검소한 복장에 대한 이슬람교 신념에 맞춘 길고 몸 전체는 뒤덮는 헐렁한 긴팔 원피스 형태인 아바야는 회색지대에 있어 명확한 금지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정치권의 우파 정당들은 환영했으나 좌파 진영에서는 이슬람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며 소송 불사 입장까지 내놓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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