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피해자에 5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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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오늘(13일) 피해자 A 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오 전 시장이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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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오늘(13일) 피해자 A 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오 전 시장이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강제추행을 해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의 범행 경위와 횟수,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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