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공공기관 적극행정 표준안’ 마련… 면책 근거 담아

오상도 2023. 9. 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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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책임·윤리경영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적극행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위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공기관이 도민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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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책임·윤리경영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만들어진 표준안에는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면책 근거도 담겼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는 전날 경기복지재단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정을 의결했다. 협의체는 도가 자체감사기구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단체다. 

12일 열린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정기회의 경기도 제공
그동안 공공기관은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적극행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위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각 공공기관의 사규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도는 밝혔다.

표준안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적극행정 부서, 임직원에 대한 지원방안 △적극행정 면책 요건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기관장 역할 등이 담겼다.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달 안에 통보할 예정이다. 산하 기관들도 연말까지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운영 규정을 따로 마련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공공기관의 갑질 근절 관련 방안 △공공기관 채용 공정화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장기 미이행 과제 해결안 △공공기관 감사 매뉴얼 제작 등도 논의됐다. 

도는 논의 결과를 감사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공기관이 도민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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