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팀 내 산업전문가 배치… 금융위, 외감회계규정 개정안 의결

서진욱 기자 2023. 9. 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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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지정감사제) 적용 기업들의 감사 부담을 완화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 보장과 지정감사팀 내 산업전문인력 포함, 지정점수 산정 시 경력기간 가중치 적정 조정 등 조치가 시행된다.

감사팀 내에 산업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해 산업전문인력을 최소 1명 이상 갖추도록 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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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지정감사제) 적용 기업들의 감사 부담을 완화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 보장과 지정감사팀 내 산업전문인력 포함, 지정점수 산정 시 경력기간 가중치 적정 조정 등 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는 13일 열린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 규정은 직권지정 사유가 되는 재무 기준 적용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권지정 재무 기준은 3년 연속 영업손실, 3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이다. 개정 규정에 따라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중 동일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 또 재무 기준 직권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재무제표 기준을 연결에서 별도로 바꾼다.

감사팀 내에 산업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해 산업전문인력을 최소 1명 이상 갖추도록 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감사인이 과도한 자료 요구 등 감사대응 실무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경력기간이 긴 회계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정점수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개정 규정을 통해 고연차 회계사의 지정점수를 직장인의 정년퇴직 시기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

기업이 지배·종속기업의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 단계부터 동일한 감사인 지정하는 개선책도 시행된다.

개정 규정은 14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와 관련한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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