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정치적 판결’ 김태우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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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3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자신에 대한 판결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전 구청장의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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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3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자신에 대한 판결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전 구청장의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3심급에 걸쳐 동일한 결론과 이유가 있었다면 거기엔 분명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본인 재판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을 할 순 있겠지만, 좀 더 재판 제도의 결과에 대해 존중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김 전 구청장은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로 등록하면서 “정치적 판결로 인해 구청장직을 강제로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된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을 공무상 비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8일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고, 김 전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3개월 만에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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