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교육 금지 조치 강화…적발시 최대 1천800만 원 벌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이 사교육 금지 조치에도 불법 과외가 성행하자 적발 시 최대 1천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외 교육 행정처벌에 관한 잠정 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당국의 허가 없이 만 3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교육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불법 소득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신화사가 보도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교육 금지 조치에도 불법 과외가 성행하자 적발 시 최대 1천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외 교육 행정처벌에 관한 잠정 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당국의 허가 없이 만 3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교육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불법 소득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신화사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목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만위안(약 1천8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당국은 초·중·고교 교사가 허가 없이 교과목 과외를 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미취학 어린이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최대 1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웅수 기자 (ws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속보영상] 김정은·푸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서 4년 5개월 만에 대면
- 식당에서 소주로 발 씻는 손님…고깃집 주인 “자괴감 든다” [현장영상]
- 군 내 ‘억울한 죽음’을 파헤치다…‘활동 종료’ 군 진상규명위 5년의 기록
- “미국 제재가 뭔 소용?”…중국산 5G반도체에 놀란 이유 [특파원 리포트]
- ‘추정 연봉 20억 원’ 클린스만, 돈은 한국에서 벌고 세금은 미국에?
- [오늘 이슈] 구급차 불러 “무조건 ○○병원”, 거절했더니 “소속이 어디예요?”
- “당신이 4번째 가해자지?”…엉뚱한 식당 지목돼 별점 테러 [오늘 이슈]
- 거래는 시작됐다…푸틴의 목표는 ‘커다란 북한’? [특파원 리포트]
- [현장영상] 교도소에 폭탄 실은 드론 날아와…갱단 전쟁으로 살벌해진 에콰도르
- “가위 들고 위협”…초등 1학년 난동 말리던 30대 교사 실신 [잇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