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5000만원 배상해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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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 전 시장은 민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의견을 내기도 해 여전히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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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서 '2차 피해' 책임 피해자에게 떠넘겨 논란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 전 시장은 민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의견을 내기도 해 여전히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오 전 시장)가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추행을 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혔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과 피해자의 지위와 연령 등을 고려해 배상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횟수, 내용 및 죄질, 형사재판 진행 경과,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10월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0억원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과 부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이 민사재판 과정에서 낸 의견서에는 성범죄에 따른 2차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 스스로 언론에 재판 내용 등을 제공해 2차 피해를 자초했다'는 식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 자신의 책임보다 피해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뉘앙스를 보인 것이다.
앞서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충동적' '우발적' '기습추행'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보다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남은 인생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재판에서 낸 의견을 통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재판 때 피해자 입장을 대변한 부산성폭력상담소 이재희 소장은 "징역형을 받고도 여전히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여성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이에 앞서 2018년에도 부하직원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부산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권력형 성폭력' 성격이 강하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는 상당한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고 있고, 상당 기간 지속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았다"고 판시했다.
오 전 시장은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의 강제추행치상죄 인정에 영향을 미친 피해자의 PTSD 진단이 정말 맞는지 진료기록 재감정까지 요구해 재판 일정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낸 진료기록 재감정 결과에는 피해자가 범행 이후부터 적응장애와 급성스트레스장애 등을 앓아왔고, 증상이 점점 PTSD 증상으로 발현됐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오 전 시장은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현재 오 전 시장은 2018년 취임 초기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을 압박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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