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힘 받는다…알뜨르비행장 사용허가 구체화

강승남 기자 2023. 9. 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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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인 '알뜨르비행장'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해지고, 사용허가도 10년 범위 안에서 반복적으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750억원을 들여 알뜨르비행장 일대 184만9672㎡(국유지 168만2204㎡)에 2차 세계대전 당시 격납고와 동굴진지 등 전적지를 복원하고 전시관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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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작전 제한 없으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무상 사용허가 10년 범위안에서 반복적 갱신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인 '알뜨르비행장'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해지고, 사용허가도 10년 범위 안에서 반복적으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 제주 알뜨르비행장에 있는 일제 격납고.(서귀포시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인 '알뜨르비행장'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해지고, 사용허가도 10년 범위 안에서 반복적으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7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국유재산 특례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통령으로 위임한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했다.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대해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750억원을 들여 알뜨르비행장 일대 184만9672㎡(국유지 168만2204㎡)에 2차 세계대전 당시 격납고와 동굴진지 등 전적지를 복원하고 전시관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알뜨르비행장은 1932~1933년 일본군이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었다. 일제가 지역주민들의 농지를 강제로 빼앗고, 도민들을 강제동원해 건설했다. 해방 이후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5년 '세계 평화의섬 지정'에 따른 17대 사업으로 2008년부터 추진했지만 10년 넘게 답보상태가 이어져 왔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부지 가운데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비행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91%(169만㎡)에 달하는데, 국방부는 무상양여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대체 부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후 제주도와 국방부는 '무상양여' 대신 '무상사용'을 방향을 바꾸고 지난해 10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알뜨르비행장 활주로를 제외한 알뜨르비행장 유적지 영역(69만㎡)에 대해 사용허가 기간을 50년에서 10년 이내로 수정하고, 갱신 기간을 10년 이내에서 반복적으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수용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은 알뜨르비행장 제주평화대공원과 중국 신해원으로부터 매입하는 송악산 유원지를 연계한 '송악산-알뜨르 평화벨트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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