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치상 5000만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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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 선고가 내려졌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 직원인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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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 선고가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오 시장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3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내용 및 죄질,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이 사건 불법행위 후의 정황, 범행 당시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 직원인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오 전 시장은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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