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4법' 교육위 소위 통과, 교원관련법안 속도전

조원호 기자 2023. 9. 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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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권침해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 모두 교권 보호망 구축을 위한 관련 법안들의 9월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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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권침해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 모두 교권 보호망 구축을 위한 관련 법안들의 9월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을 의결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정록 기자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다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법안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생활기록부 기재 때문에 학교가 소송이 쉬워진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은 치명적인 것이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실효적 효과도 없으면서 학교를 소송의 먹잇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이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그럼 생기부에 기재해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방치해 학폭이 증가하는 것을 바라만 보느냐”며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이런 제도로 꾸준히 간다면 학폭이든 교권침해든 예방조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사례판단위를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해 운영하면 신고를 받아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해 줘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 비효율이 높다. 교권보호위에서 판단하는 내용과 중복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사례판단위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해내고 시·군·구에 설치된 전담조직과 서로 협의해 아동학대 사례를 초기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사들의 교권보호를 위한 가장 최적의 방안이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교원단체 간담회’를 열어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의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실질적 조치가 선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태규 의원도 이 자리에 나와 “무슨 일이 있어도 교권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 회의, 그리고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69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이날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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