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교육위 소위 통과…학생부 기재·아동학대판단위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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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돼 온 '교권보호 4법'이 쟁점 사안 제외한 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견해차가 큰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문제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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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안 제외하고 21일 본회의 통과할 듯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은진 기자 =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돼 온 '교권보호 4법'이 쟁점 사안 제외한 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견해차가 큰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문제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13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다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면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학생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을 수 있고 학부모의 소송이 잇따르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시도교육청에 별도의 전담 기구를 둬 교사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의·판단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미 있어 새 기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맞섰다.
이 밖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 출신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학습권 침해'라며 반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육위는 쟁점 사안을 제외한 합의된 법안은 1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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