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피해 추가 인정…전세사기로 어려움 겪는다면?

김경림 2023. 9. 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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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2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에서 858건을 심의했고, 총 728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0건으로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535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8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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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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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2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에서 858건을 심의했고, 총 728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 외 10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4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0건으로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535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87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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