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피해 추가 인정…전세사기로 어려움 겪는다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2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에서 858건을 심의했고, 총 728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0건으로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535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87건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2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에서 858건을 심의했고, 총 728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 외 10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4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0건으로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535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87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