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대전 교사, 학부모에 '학폭 가해자'로 신고도 당했다

대전CBS 김미성 기자 2023. 9. 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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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 7일 세상을 떠난 대전 교사는 학폭 가해자로 몰려 학교폭력 신고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는 지난 2019년 12월 2일 "교사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학부모는 A씨가 "다수 아이 앞에서 혼을 냈다" 등의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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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우 기자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 7일 세상을 떠난 대전 교사는 학폭 가해자로 몰려 학교폭력 신고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는 지난 2019년 12월 2일 "교사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학부모는 A씨가 "다수 아이 앞에서 혼을 냈다" 등의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에서 담당했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하지만 성인인 교사는 학폭위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학폭위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없음'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학부모의 요청으로 학폭위가 개최된 것이다.

학교 측은 같은 달 12일 피해자는 '학생', 가해자는 'A 선생님'인 학폭위를 개최했다. 학폭위는 학생에게 심리상담 조치를, A씨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대전교사노조 측은 설명했다.

대전교사노조는 13일 숨진 교사 유족을 만나 가해 학부모에 대한 경찰 고소·고발 여부, 가해 학부모에 대한 입장, 교사 순직 요청 등 사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유족은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사과 요구 및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교육청에 순직 처리 요구를 할 계획이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고인이 당시 일했던 학교 관리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고발 여부 결정할 것이며,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도 확인 중"이라며 "또 학폭위 개최 및 처분 결정과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장기간 교권 침해에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유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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