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0세 이상 버스비 15일부터 무료

대전=허재구 기자 2023. 9. 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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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오는 15일 첫차부터 지역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버스비 무료화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무임교통카드로는 대전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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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62% 이상 신청 완료
대전시청사 전경/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가 오는 15일 첫차부터 지역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버스비 무료화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만 70세 생일이 지나면 하나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1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 15만2034명 중 9만4289명(62.02%)이 신청을 완료했다.

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6월에는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7억원을 확보했다.

무임교통카드로는 대전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승·하차시 꼭 태그(실물카드만 가능)를 해야 한다. 승·하차 태그를 하면 일부 노선에서 추가 요금이 발생해도 시에서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전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세종·계룡·옥천(607번)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요금이 부과된다.

타인 사용 등 부정 사용 적발 땐 1년간 사용이 중지되고 운임의 30배의 부가금이 징수된다. 대전시외로 전출 시 무임교통카드 사용이 자동 중지된다.

후불체크카드는 버스 이용 시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에서 결제일에 이용금액을 청구 취소한다. 선불체크카드는 어르신이 티머니 충전소에서 충전한 후 버스를 이용하면 카드사에서 어르신 통장으로 다음 달 10일경 환급해준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은 "앞으로 어르신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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