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동급생 옷 벗기고 폭행' SNS 생중계한 10대,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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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 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군(1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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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 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군(1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3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친구 2명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B 군(15)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평소 B 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해 왔고, 한겨울 얼어있는 강 위를 건너가게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해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앞서 1심에서 A 군은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어진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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