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로' 특혜 주장 시민단체 무고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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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단체들이 공공배달앱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가 맞대응에 나섰다.
대구시 안중곤 경제국장은 13일 오후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시민단체가 사실과 무관한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 편익을 위한 '대구로'사업을 폄하하고,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 등 거짓 주장을 일삼아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들을 무고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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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단체들이 공공배달앱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가 맞대응에 나섰다.
대구시 안중곤 경제국장은 13일 오후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시민단체가 사실과 무관한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 편익을 위한 '대구로'사업을 폄하하고,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 등 거짓 주장을 일삼아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들을 무고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각종 정보공개 청구,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대구로'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된 주장을 지속했다는 것이다.
피고발인은 참여연대와 경실련 사무처장들이다.
안중곤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업의 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평가위원 위촉, 평가지표 구성 등 전 과정에 걸쳐 관련 규정을 준수했고 평가 결과 1.2위 업체는 총점 100점 이상의 차이가 나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최종 선정돼 사업자 선정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또 "사업자에게 협약금액 이상인 예산 60억 원을 지원했지만, 지원된 예산은 시민 할인 쿠폰 비용 등 시민 혜택으로 전액 사용됐고 해당 기업에게는 1원도 사용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안 국장은 "대구로는 기획단계부터 다양한 서비스 확장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택시사업 도입은 시민생활종합플랫폼으로의 발전인 것이지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 볼 수 없고 업체의 인적 분할도 사업자 지위 일체가 승계돼 정상적으로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로 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 추진돼 홍준표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취임 이후 택시호출서비스 추가, 전담기관 변경, 협약 체결 등은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사업 고도화를 위해 실무진의 판단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지원된 예산은 모두 배달비 절감, 쿠폰비 등 시민들에게 온전히 그 혜택이 돌아갔으며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절 지급된 바 없다"며 "대구은행이 대행하고 있는 '대구로페이'를 '대구로'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준 사실도 없고 천억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주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네이버가 일부 지분을 갖고 있지만,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영향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며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이고, 시민 편익과 지역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겠다"면서도 "편향된 일부 단체들의 일방적 주장과 여론 조작이 시민 전체의 혼란과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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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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