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수사 했으면 김기현 감옥에… 檢, 하명수사로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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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5년을 구형받은 데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측 토착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하명수사로 바꿔치기한 것"이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검찰은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표적수사를 했다면 김기현은 경찰에 의해 조사받았어야 마땅하나 조사 한 번 받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이 자신들이야말로 표적수사.보복기소 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함"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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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5년을 구형받은 데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측 토착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하명수사로 바꿔치기한 것"이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검찰의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표적수사·보복기소로, 명백한 검찰권 남용"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이 사건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무리하게 기소를 명령한 전형적 정치 기소로, 검찰은 조사 한 번 없이 기소했다"며 "답과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하명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누가 하명을 했다는 것인지, 하명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또 하명수사를 이행한 사람은 누구인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무책임한 기소에 대해 검찰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 "검찰은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표적수사를 했다면 김기현은 경찰에 의해 조사받았어야 마땅하나 조사 한 번 받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이 자신들이야말로 표적수사.보복기소 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함"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은 김기현 비리수사다. 당시 검찰이 정상적으로 수사했다면 김 대표가 재판정에 서고, 감옥에 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이 단죄 받아야 될 김 대표의 비리를 덮고 하명수사로 바꿔치기 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검찰이 자신의 혐의에 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발끈했다.
황 의원은 "검찰 구형 제도는 후진적 제도로, 폐지돼야 할 제도"라며 "제멋대로 구형하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목표로 제22대 총선 출마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황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검찰이 고유의 기소 업무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검찰개혁 목표"라며 "검찰개혁 목표는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이유고 당선돼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의 '홍범도 장군로' 개명 주장에 대해서는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비난했다.
황 의원은 "그저 리틀 윤석열로 불리고 싶은, 그런 속 좁은 생각으로 윤석열 따라하기를 하려다 역사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대전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여론조차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시장은 시정에 몰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 심리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결심 공판에서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7년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황 의원이 청와대로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수사를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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